성동구, 노동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본격 운영 … 정당한 노동 권리 보장한다

  • 등록 2025.04.11 09: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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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주관 '2025년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공모 선정, 국비 1천 5백여만 원 확보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울 성동구가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 권익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구는 올해 초 고용노동부 주관 '2025년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로 국비 1천 5백여만 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구는 3월부터 '찾아가는 노동법률상담소'를 무료로 운영 중이다. 성동 필수·플랫폼 노동자 쉼터(성수일로111, 212호) 및 성수동 지식산업센터에서 상담이 진행되며, 노무사 등 전문인력이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등 권익 침해에 대한 법률지원, 노동권익센터 연계 등 권리구제를 위한 지원절차를 안내한다.

 

특히, 노동자 등을 비롯한 영세사업주에게도 노무 컨설팅을 제공하여 고용주가 법 규정 위반을 인지하지 못해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 방지하고 있다.

 

4월부터는 관내 특성화고등학교 등과 연계한 청소년 노동 교육을 운영해 청소년들이 올바른 노동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노동인권 분야 전문가들이 각 학교를 방문하여 예비 노동자인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노동인권 감수성 및 필수 노동법 교육을 진행한다.

 

 

그 밖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리플릿, 현수막 등을 활용한 노동 권리 향상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는 등 노동 약자의 권익 증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힘쓸 계획이다.

 

한편,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등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도 사회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해 힘쓰고 있는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명명하고,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공감대를 얻어 조례가 제정된 지 1년 만에 '필수노동자 보호법'으로 법제화됐다. 지난해부터는 요양보호사, 마을버스 기사 등에게 필수노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법률구조 상담 지원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노동 약자들의 권리 향상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세심한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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