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비건뉴스 기자들은 다음과 같은 윤리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비건뉴스는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의 기본 원칙을 지키고 책임 있는 언론을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알 권리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보도의 목적으로 삼는다.


공정 사실보도

취재 및 보도에서 사실이 제대로 공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차별금지

인종, 민족, 지역, 신념, 종교, 나이, 성별, 직업, 학력, 계층, 지위 등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고, 이러한 편견에 근거해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지 않는다.


약자보호

어린이,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의 견해에 유념한다.


사적 이익 추구 금지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사생활 보호

우리 언론인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노력한다.


반론권 존중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는 점을 인식하여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특히 독자에게 답변, 반론 및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한다.


언론인의 품위

높은 긍지와 품위를 갖추어야 한다. 저속한 언행을 하지 않으며 바르고 고운 언어생활을 이끄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미성년자 보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나 촬영을 할 때는 부모, 보호자 또는 학교장 등 보호 책임자의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사회적이거나 비윤리적 사건을 미화하거나 상세히 보도하지 않는다. 유괴된 경우 가족이나 수사기관의 보도 제한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정보취득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서 위계(僞計) 나 강압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다.


정보사용

기록과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를 임의로 조작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인용 보도는 출처를 밝힌다.


취재원 보호

비밀리에 정보를 취득했을 경우, 취재원을 철저히 보호한다.

서약사확인증

인터넷신문위원회 교육 이수확인증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인 전문 연수 수료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