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제천시는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확정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홈택스 및 위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등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는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 손택스, 위택스 등의 방법으로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시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제천시청 및 제천세무서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운영하여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의 원활한 세금 신고를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수출기업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9월 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하며,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도 국세 기한연장 신청 시 지방소득세도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시 관계자는 “마감일에 전자신고·납부가 집중될 경우 서비스 지연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납부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