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5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접수

  • 등록 2025.04.30 09: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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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태백시는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25. 1. 1.기준으로 산정한 33,65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청 공간정보과 및 8개 동 행정복지센터,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간정보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평가사 검증과 태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오는 6월 25일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공시된 지가에 대한 의견과 지가산정 방식, 시세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함께 운영하며, 공간정보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기간 내 열람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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