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나는 껍데기만 판 적 없다”…서울구치소서 전한 전기차 업체 이씨의 반론

  • 등록 2025.07.10 1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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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47억 수령 혐의에 ‘프레임 기소’ 주장…구치소 서신으로 억울함 호소

 

[비건뉴스=서인홍 기자] 전기차 보조금 약 47억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인 전기차 유통업체 이씨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는 최근 서울구치소에서 작성한 16쪽 분량의 자필 서신을 통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차량을 수입·조립·등록했으며, ‘껍데기만 판 사기꾼’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싶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연합뉴스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에서 배터리가 빠진 상태의 미완성 전기차 차체를 수입해 마치 완성차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 약 47억 원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과 약 46억 9천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씨는 수사와 재판이 모두 왜곡된 사실관계 위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그는 “차량은 국내에서 배터리 조립과 검사 인증을 거쳐 완성된 상태였고,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했다”며, “보조금 신청 역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사 초기부터 ‘사기 프레임’에 갇히도록 강압적 진술 유도와 선택적 기소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실계약서를 무시한 채 형식만 존재한다고 단정했고, 협력업체들을 압박해 허위 자백을 끌어냈다. 언론 보도는 아직 대법원 판결도 나지 않은 사건을 기정사실화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씨는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뒤 방송, 의료, 전기차 등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법적 책임은 감수하겠지만, 허위 프레임에 의해 인생 전체가 매도되는 일은 막고 싶다”고 말했다.

 

서신에는 “진실은 멀리 있지만 반드시 온다”는 문장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그는 끝으로 “나는 죗값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 다만, 죄 없는 부분까지 모두 왜곡돼선 안 된다”며 대법원의 판단에 희망을 걸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올해 하반기 중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제보자는 이씨의 경쟁사 대표로, 문제된 차량을 이후 인증·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그가 이씨 측 전 직원을 통해 영업·기술 자료를 확보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씨 측은 “제보자라는 이름 뒤에 감춰진 이해충돌 구조가 있었고, 수사기관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관련 취재 내용은 후속 기사 [기획②]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서인홍 기자 desk@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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