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윤준영 의원,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 연장 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5.07.10 17:30:12
크게보기

기금 폐지로 인한 회수 불능 및 법적 공백 선제 대응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윤준영 의원(국민의힘, 거제3)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7월 10일 제425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5년 8월 31일”에서 “2030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시행규칙 위임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 간 여유재원의 효율적 운용과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을 위해 설치된 제도로 ▲현재 경상남도는 이 기금을 활용하여 350억 원 규모의 일반회계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 1.8%의 이자수익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종료 예정인 반면, 자금 회수는 2029년까지 예정되어 있어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금 회수의 법적 근거 상실 및 재정운용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윤준영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기한 연장을 넘어 자금 회수의 안정성과 재정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조례 체계를 정비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방재정의 탄력적 운용과 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7월 17일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Copyright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




제호 : 비건뉴스 | 주소 : 03196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22, 2층 25호(종로5가, 광동빌딩) | 대표전화 : 02-2285-1101 등록번호 : 서울, 아 05406 | 등록일 : 2018.09.26 | 발행인·편집인 : 서인홍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최유리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홍다연 02-2285-1101 vegannews@naver.com

비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veg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