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5년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 등록 2025.07.16 16:16:21
크게보기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불법 구조변경,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고성군은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불법 구조변경,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로 인한 군민 안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2025년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으로는 구조변경 승인 없이 임의 개조한 자동차, 안전 기준위반, 번호판 위반 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등 법규위반 자동차(이륜자동차)이다.

 

위반차량 소유주는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 벌금을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반 자동차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처분받게 된다.

 

군은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한 뒤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폐차나 매각 등 사안별로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집중단속이 끝난 후에도 불법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힘써 나가겠다”라며, “군민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Copyright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




제호 : 비건뉴스 | 주소 : 03196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22, 2층 25호(종로5가, 광동빌딩) | 대표전화 : 02-2285-1101 등록번호 : 서울, 아 05406 | 등록일 : 2018.09.26 | 발행인·편집인 : 서인홍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최유리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홍다연 02-2285-1101 vegannews@naver.com

비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veg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