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제370회 임시회 개회

  • 등록 2025.07.17 15:33:04
크게보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 폐지 건의 및 조례안 등 심의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장성군의회가 7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70회 임시회 활동에 들어갔다.

 

먼저 17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최미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 폐지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미화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현행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제도는 51세부터 70세까지만을 대상으로 해, 전체 여성농업인의 절반 이상이 검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면서 “여성농업인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실질적인 건강권 보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성군의회는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행정자치위원회 3건 △산업건설위원회 4건) 조례안 등을 심사한 후, 23일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 일정으로 폐회할 예정이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Copyright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




제호 : 비건뉴스 | 주소 : 03196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22, 2층 25호(종로5가, 광동빌딩) | 대표전화 : 02-2285-1101 등록번호 : 서울, 아 05406 | 등록일 : 2018.09.26 | 발행인·편집인 : 서인홍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최유리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홍다연 02-2285-1101 vegannews@naver.com

비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veg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