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칼럼]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한약 건강보험 적용

  • 등록 2024.05.14 10: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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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봄기운이 만연해지며 설레는 일상이 지속되고 있는 요즘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탐탁지 않은 시기이기도 하다. 미세먼지를 비롯해 황사, 꽃가루 등으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거나 평소 알레르기 비염을 지닌 이들의 증상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코 점막이 특정 물질에 대해 과민반응을 보이는 알레르기 비염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발작적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 막힘 등의 증상을 보인다. 이와 함께 눈 주위가 가렵거나 눈의 충혈, 두통 등의 증상도 있으며, 결막염이나 중이염, 부비동염, 인후두염 등의 합병증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 감기와 증상이 비슷한 관계로 감기로 오인하기 쉬우나, 이는 만성적인 질환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이상 징후 감지 시 조기 치료를 통해 질환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치료를 시행해야 증상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방법으로는 정기가 허해진 관계로 면역 기능의 항진 및 저하로 인해 불균형해진 면역체계 이상을 바로잡는 한의학적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면역력 상승을 위해 개개인의 증상과 체질을 고려한 한약처방과 함께 침이나 부항요법 등도 진행된다. 이와 함께 폐 기능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치료를 위한 처방을 시행해 재발과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환절기에는 신체적으로 나른해지면서 식욕 저하와 식곤증, 식후 불쾌감을 호소하는 이들도 늘어난다. 특히나 환절기 기력저하는 기능성 위장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 더욱 그 빈도가 많아진다. 한의학에서는 비위 기능이 떨어질 때에 손과 발이 냉해지고, 힘이 없이 나른해진다고 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면역력 저하와 함께 체기,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이들이 증가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기능성 소화불량에 소화제는 일시적인 치료 방편에 불가하다. 반복되는 소화불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질적인 문제가 없도록 하고, 위 기능을 떨어뜨리는 방해요인들을 제거하도록 체질에 맞는 한약 치료가 동반돼야 한다. 신체의 전반적인 긴장을 풀고, 혈액순환을 도와 소화기관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돕는 것이다.

 

지난 4월 말부터 보건복지부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확대해 진행하고 있다. 외래(통원)진료 후 첩약(한약) 처방 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대상 질환이 기존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에 이어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까지 6종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로써 알레르기 비염과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인한 첩약 처방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간혹 알레르기 비염이나 기능성 소화불량을 가벼운 질환으로 여기는 이들도 있으나, 관련 증상이 지속될 경우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편함을 초래하고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다. 이에 증상이 발현되면 한방병원 등 의료기관을 찾아 증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체계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제도솔한방병원 남건욱 원장)

남건욱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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