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균 전라남도의원, 수계기금 주민지원 확대·상수원보호구역 확대·농지법 위반 실태 점검 등 물환경 제도 전방위 진단

  • 등록 2025.07.23 15: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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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있는데 주민 체감은 없다”… 전남도 역할 촉구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지난 7월 22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수계관리기금 집행의 불균형,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문제, 수변 생태벨트 관련 위법 사례 등 물환경 제도의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수계관리기금은 '4대강 특별법'에 따라 수질 개선과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을 목적으로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이다.

 

해당 기금은 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주민지원사업, 수변구역 토지매수 등에 사용된다.

 

정영균 의원은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의 최근 20년간 집행 내역을 보면, 토지 매입에 약 44%가 사용된 반면, 주민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지원사업 비율은 19.6%에 불과하다”며, “실제 주민들이 겪는 피해에 비해 지원 규모가 지나치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주암댐 등 일부 상류지역 주민들이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변구역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전라남도의 대응 방안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정섭 환경산림국장은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해 적극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환경청이 지난 20년간 농지 3300만㎡를 매수해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약 922억 원에 달하는 농지보전부담금도 납부하지 않은 사례를 언급하며, 농지법 위반실태에 대한 도 차원의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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