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체계적인 주민자치경찰대 확대・운영을 통한 지역안전지수 향상 기대

  • 등록 2025.07.28 11: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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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1회 임시회 이정엽 의원 대표발의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정엽 의원(대륜동)은 제441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정엽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 규정으로 운영하던 주민봉사대를 주민자치경찰대로 명칭을 변경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내 주민자치경찰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범죄예방 등 지역안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주민자치경찰대 운영, 대원에 대한 결격사유, 위촉과 해촉에 대한 사항을 명시했으며, 활동범위와 방법, 교육과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을 넣어 활동일지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기존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으며, 또한 도단위 연합대 설립하여 지역별 교류 및 상호협력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대표발의한 이정엽 의원은 “2006년에 출범한 전국 최초 유일한 자치경찰단이 선도적 자치경찰제 모델로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그 성과 뒤에는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자치경찰대가 생활안전 및 범죄 예방활동, 교통질서 및 안전캠페인 등 자치경찰단과 함께 자치경찰제 실현의 핵심 파트너 역할 잘 수행했기 때문이라 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례에 근거하여 주민자치경찰대가 지속가능한 치안행정 실현과 지역안전지수 향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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