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만기 의원(고창2)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이 지난 제4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 의원은 수산부산물이 농축산물보다 발생량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만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폐기물로 처리되는 현황을 지적하며, 이처럼 수산부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재활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어민들이 폐기물 처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며, 이를 통해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인 순환을 도모하고자 조례의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 수산부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수산부산물 실태조사 추진 ▲ 수산부산물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지원사업 ▲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수산부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환경 보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