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토지이용계획정보의 불부합 해소를 통한 시민 재산권 보호

  • 등록 2025.08.13 17:52:00
크게보기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력하여 정기 정비 추진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이천시는 토지이동 등에 따른 연속주제도와 연속지적도간 불일치로 부정확한 토지이용계획정보가 발급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서 간 명확한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함께 정비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잘못된 정보로 인한 개발행위허가 지연, 부동산 거래 차질, 공시지가 산정 오류 등의 시민 재산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토지이동은 분할·합병·등록전환 등 땅의 경계나 속성이 바뀌는 절차를 말하며, 등록전환 시 기존 축척 1/6,000인 임야도에서 축척 1/1,200인 지적도로 옮기면서 축척의 차이로 위치·면적이 달라져 연속지적도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이것으로 인해 일부 필지에서 연속주제도와의 불일치가 발생했다.

 

그동안 토지이동이 발생하면 연속지적도는 즉시 변경됐지만 이전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 연속주제도는 부서 간 후속 조치 절차와 직권 정비 근거 미비 등 구조적 문제로 오랫동안 정비되지 못해 개발행위허가 지연 등 민원 불편이 지속됐다.

 

이에 한 달 주기의 정비체계를 마련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함께 올해 4분기부터 정기적으로 불일치 자료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장기간 해결되지 못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정보를 제공해 시민 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Copyright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




제호 : 비건뉴스 | 주소 : 03196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22, 2층 25호(종로5가, 광동빌딩) | 대표전화 : 02-2285-1101 등록번호 : 서울, 아 05406 | 등록일 : 2018.09.26 | 발행인·편집인 : 서인홍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최유리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홍다연 02-2285-1101 vegannews@naver.com

비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veg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