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야생동물 피해 농가에 보상금 지급해 드려요

  • 등록 2025.08.21 11:32:33
크게보기

농작물 및 가축 피해 최대 1,000만 원, 신체상해 500만 원, 사망 1,000만 원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제주시는 노루, 꿩, 들개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가축·인명 피해 발생 시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야생동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농가와 시민에게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가축, 인명 피해가 있는 농가와 시민이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 농지 경작 증명서류, 소득금액 증명원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는 피해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해 현장 사진 등 증빙 서류를 갖춰 신고해야 한다.

 

보상 범위는 농작물·가축 피해의 경우 피해 면적, 소득액, 생육비율, 피해예방시설 설치 여부 등을 고려해 피해액의 80% 내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인명 피해는 의료기관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 500만 원 한도, 사망 시는 1,000만 원 한도로 보상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총 201건·1억 5,600만 원의 보상이 이뤄졌으며, 올해는 7월 말 기준 131건·6,1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주요 피해 현황을 보면 노루에 의한 피해가 4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꿩과 들개가 각각 18건, 기타(까마귀 등)가 50건으로 나타났다.

 

신금록 기후환경과장은 “야생동물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신속한 보상을 제공해 조금이나마 농가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Copyright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




제호 : 비건뉴스 | 주소 : 03196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22, 2층 25호(종로5가, 광동빌딩) | 대표전화 : 02-2285-1101 등록번호 : 서울, 아 05406 | 등록일 : 2018.09.26 | 발행인·편집인 : 서인홍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최유리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홍다연 02-2285-1101 vegannews@naver.com

비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veg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