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화성-오산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기획재정부 민투심 통과

  • 등록 2025.08.29 12: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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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화성특례시는 ‘화성~오산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BTO-a)’이 지난 28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민투심) 심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화성~오산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BTO-a)은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서 오산시 금암동을 연결하는 13.3km 왕복 4차로의 고속화도로 사업으로, 이번 심의는 민간투자사업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제안공고(안)에 대해 진행됐다.

 

이번 사업은 기존 국지도와 지방도의 심각한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고속화 순환도로 구축과 서남부권의 부족한 동서측 간선도로 확보를 위해 추진되는 핵심사업이다.

 

도로가 완공되면 향남에서 동탄까지의 통행 시간이 기존 74분에서 32분으로 40분 이상 단축된다. 또한, 교통 정체 구간의 우회도로 확보와 산업단지의 물류 이동 효율성 제고를 통해 도시 기능 강화와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심의 통과에 따른 후속절차로, 다음달 중 제3자제안공고를 신속히 추진하고 이후 협상 및 설계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8년 말 착공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화성~오산 고속화도로는 화성특례시의 동서축 주간선도로망으로서 기존 국지도와 지방도의 과밀 교통 수요를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고 교통 흐름을 크게 개선할 것”이라며, “일반구 체제 출범과 더불어 관내 30분 이동 시대 실현을 위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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