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장안구 전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등록 2025.09.02 10:13:12
크게보기

지난 8월 26일부터 1년간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과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8월 26일부터 1년간 장안구 전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외국법인 등은 도시지역 허가대상 면적(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초과, 녹지지역 20㎡초과 등)을 초과하는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주택 매수 시 반드시 구청을 방문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주택에 입주해야 하고,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며, 위반 사실 확인 시 이행 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장안구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집값을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Copyright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




제호 : 비건뉴스 | 주소 : 03196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22, 2층 25호(종로5가, 광동빌딩) | 대표전화 : 02-2285-1101 등록번호 : 서울, 아 05406 | 등록일 : 2018.09.26 | 발행인·편집인 : 서인홍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최유리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홍다연 02-2285-1101 vegannews@naver.com

비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veg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