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봉암연립주택 긴급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 등록 2025.09.07 18:12:35
크게보기

D등급 4개동 사용제한 권고... E등급 4개동 사용금지 및 이주 지원 추진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창원특례시는 5일 오후 7시 은혜교회에서 ‘봉암연립주택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긴급안전점검 결과 D등급 동에 대해 ‘사용제한’을 권고하고 E등급으로 판정된 동에 대해 ‘사용금지’를 명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봉암연립주택은 1982년 준공된 지상 3층, 8개동 연립주택 단지로 이번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긴급안전점검 결과 4개동(1‧3‧7‧8동) 은 D등급(미흡), 나머지 4개동(2‧5‧6‧9동)은 E등급(불량)으로 최종 판정됐다.

 

E등급으로 판정된 4개동 주민들은 사용금지 명령에 따라 신속히 이주해야 하며, 시는 오는 8일부터 E등급 4개동에 대하여 ▲LH‧시영임대주택 공급 ▲주택임차비(최대 1000만 원) 융자 ▲이주비(최대 150만 원) 등 이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봉암연립주택 각 동에 위험시설물 안내 표지판 및 변위계측기를 설치해 봉암연립주택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추후 이주가 완료된 동에 대해서는 출입문을 폐쇄하고 안전울타리 설치 등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주민 여러분의 신속한 이주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Copyright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




제호 : 비건뉴스 | 주소 : 03196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22, 2층 25호(종로5가, 광동빌딩) | 대표전화 : 02-2285-1101 등록번호 : 서울, 아 05406 | 등록일 : 2018.09.26 | 발행인·편집인 : 서인홍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최유리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홍다연 02-2285-1101 vegannews@naver.com

비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veg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