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파바이러스감염증, 제1급 법정감염병 및 검역감염병 신규 지정 울산시, 니파바이러스감염증 감시체계 강화

  • 등록 2025.09.09 09: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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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방글라데시 방문 후 발열·두통 등 발생 시 즉시 신고 당부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울산시는 지난 9월 8일부터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 제1급 법정감염병 및 검역감염병으로 신규 지정·고시됨에 따라, 감시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니파바이러스에 의해 사람과 동물 모두 감염될 수 있다.

 

감염경로는 감염된 동물(과일박쥐, 돼지 등)과 접촉, 오염된 식품(대추야자수액 등) 섭취, 환자의 체액과 밀접 접촉 시 사람 간 전파 등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시아 국가들*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특히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 환자 발생**이 최근 보고됨에 따라 해당 국가 방문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평균 4~14일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난다.

 

 

초기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이 발생하며, 이후에는 현기증, 졸음, 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으로 악화돼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특히 치명률이 40~75%로 매우 높고, 예방백신과 치료약이 없어 증상에 따른 대증치료를 해야 하며, 조기 발견과 격리가 필수다.

 

이에 질병관리청에서는 최근 환자 발생이 지속되는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입국 시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 상태를 검역관에게 신고하도록 조치했다.

 

울산시도 의료기관에 의심환자가 내원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 감염병 대책 비상연락망을 상시 가동하고, 6개반 58명으로 구성된 역학조사반을 운영해 감염병 발생 감시와 대응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인도·방글라데시 등 고위험국가를 방문한 시민들은 귀국 후 2주 이내 발열, 두통 등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로 즉각 연락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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