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전라남도의회는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보성2)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9일,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재 전라남도는 농어업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정책 변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2024년 기준 전남 농가 수는 13만 9천호로 전년 대비 3.9% 감소했고, 어가 역시 1만 5천가구로 1.0% 가량 감소하는 등 꾸준히 줄고 있다.
특히 고령 종사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어업 특성상, 산업 보존을 위해 가업승계의 중요성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전라남도에서 운영 중인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사업의 수혜 대상을 ‘기존 자녀 승계’에 국한되지 않고, ‘형제 등 친척 관계’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지원 규모를 넓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이 의원은 “농어촌 현장에서 가업 승계 유형이 단순히 자녀뿐만 아니라, 형제 등 친척 관계로 다양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농어업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농어업의 가업 승계가 활성화되어 귀농·귀어 인구 증가에 이바지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현장중심형 의정횔동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