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9월 정기분 재산세 320억 원 부과

  • 등록 2025.09.11 14:31:59
크게보기

납부기한 9월 30일까지...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 운영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14만 959건에 32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이다.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 1기분(50%)이,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50%)이 각각 부과된다.

 

이번 9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가격,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 5억 원(1.6%)이 증가했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은행 CD/ATM, 가상계좌, 인터넷·모바일 납부, 지방세 ARS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납부기한 경과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 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위택스 접속 폭주 등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마감일 이전에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수막, 홈페이지, 전광판 홍보와 함께 미납자 안내 문자 발송 및 카카오 알림톡 발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 독려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Copyright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




제호 : 비건뉴스 | 주소 : 03196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22, 2층 25호(종로5가, 광동빌딩) | 대표전화 : 02-2285-1101 등록번호 : 서울, 아 05406 | 등록일 : 2018.09.26 | 발행인·편집인 : 서인홍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최유리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홍다연 02-2285-1101 vegannews@naver.com

비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veg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