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9월은 재산세 토지 및 주택(1/2) 납부의 달 안내

  • 등록 2025.09.15 16:15:21
크게보기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곡성군은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분(1/2))를 부과하고 납부 대상자들에게 고지서를 지난 11일 일괄적으로 발송했다고 전했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사실상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에 대해서는 본세액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 이상일 때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이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다.

 

한편, 납부 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CD/ATM기 또는 은행, 우체국 등에서 직접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더불어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및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단, 자동이체의 경우 납기 말일에 통장 잔액이 충분한지 확인해야 한다.

 

곡성군 관계자는“재산세 납부 마감일인 9월 30일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할 수 있으므로 가산금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관련 기타문의 사항은 곡성군청 재무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Copyright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




제호 : 비건뉴스 | 주소 : 03196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22, 2층 25호(종로5가, 광동빌딩) | 대표전화 : 02-2285-1101 등록번호 : 서울, 아 05406 | 등록일 : 2018.09.26 | 발행인·편집인 : 서인홍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최유리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홍다연 02-2285-1101 vegannews@naver.com

비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veg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