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폭언·폭행 민원인 고발 등 강경 대응

  • 등록 2025.09.19 10: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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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안전 및 공권력 보호 위해 무관용 원칙 적용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울산 북구는 최근 공무집행 중 발생한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 사건과 관련, 수사기관 고발을 통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19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개발행위허가를 담당하는 A공무원이 불법 절성토 의심 민원 확인을 위해 호계동 현장을 방문했다.

 

A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하자 현장 관계자는 욕설과 함께 공격적인 행동으로 위협했다.

 

A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위해 왔다고 밝혔으나 현장 관계자의 협박은 지속됐고, 급기야 폭행으로 이어졌다.

 

A공무원이 곧바로 사과를 요구했으나 현장 관계자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A공무원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까지 병행하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수사기관 고발을 통해 강경 대응할 것"이라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폭언과 폭행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구는 특이민원의 위법행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4년 7월부터 법적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공무원 고소장 작성 및 변호사 선임, 법률자문, 수사재판 대응 등을 지원하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악성 민원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해 성실하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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