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양산시는 10월 중 모든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한다.
2015년 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에 따르면 ‘성인지교육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디지털 성범죄가 만연한 현대사회에서 양산시가 이런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구성원인 공무원의 올바른 성인지관점을 확립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강화해 공직사회는 물론이고 지역사회에 전체적으로 성인지 감수성 제고와 성평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확산이라는 긍정적인 변화를 목표로 실시된다.
양산시는 평소에도 성인지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성평등 조직문화조성 캠페인 실시, 법정의무교육으로 성인지교육을 수강하도록 하는 등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교육도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 상에서 이루어지며, 공무원들은 일선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교육을 통해 성인지에 대해 더 깊은 이해능력을 갖추어 정책의 수혜자인 지역사회 주민들의 성별특성에 맞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공무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정책을 집행하며 시민들과 직접 대면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이 지역사회의 성평등 문화 정착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지역사회를 보다 안전하고 평등한 곳으로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