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적극행정 법제사례 교육으로 공직자 전문성 높여

  • 등록 2025.10.21 12:30:22
크게보기

전직원 대상 부안군 적극행정 법제사례의 이해 교육 실시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부안군은 지난 2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법제 사례의 이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들의 법제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령 해석 및 집행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안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법령을 유연하게 해석·운용할 수 있는 실무적 관점을 배우고, 공공의 이익을 중심으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는 적극행정 실천 기반을 다지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교육은 법제처 김혜영 서기관과 김치영 사무관이 강사로 나서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 입안·정비·해석의 원칙 △유연한 입법 방식의 활용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법령 정비 △경제활성화 및 규제혁신을 촉진하는 법제개선 등 구체적인 법제처 사례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특히, 자치단체가 현장에서 마주하는 법령 해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자치법규 의견제시 △정부 유권해석 △자치법제 119 등 법제처의 제도적 지원방안이 소개되어 실무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법제 기반 위에서 추진되는 적극행정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법제 역량 강화를 통해 공직자들의 행정 현장의 판단력을 높이고, 법령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다졌다”고 말했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Copyright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




제호 : 비건뉴스 | 주소 : 03196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22, 2층 25호(종로5가, 광동빌딩) | 대표전화 : 02-2285-1101 등록번호 : 서울, 아 05406 | 등록일 : 2018.09.26 | 발행인·편집인 : 서인홍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최유리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홍다연 02-2285-1101 vegannews@naver.com

비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veg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