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박계수 의원, '순천시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안' 발의

  • 등록 2025.11.04 17:55:00
크게보기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 및 신속한 수거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순천시의회 박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안'이 지난 10월 31일 제29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순천시 해안에서의 해양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신속한 수거·처리 등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시민의 책무 ▲관리계획 수립 ▲실태조사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재정지원 등이 있다.

 

조례에는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 및 수거와 처리, 재활용 촉진 방안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효율적인 수거 및 관리를 위해 바다환경지킴이를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어촌계와 민간 단체, 관련 기관과 협력해 체계적인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박계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해양환경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순천은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 가입한 글로벌 생태 네트워크의 일원인 만큼, 앞으로도 미래 세대가 안전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Copyright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




제호 : 비건뉴스 | 주소 : 03196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22, 2층 25호(종로5가, 광동빌딩) | 대표전화 : 02-2285-1101 등록번호 : 서울, 아 05406 | 등록일 : 2018.09.26 | 발행인·편집인 : 서인홍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최유리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홍다연 02-2285-1101 vegannews@naver.com

비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veg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