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대비 민․관 협력 본격화

  • 등록 2025.11.05 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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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의료․복지 기관과‘울산형 통합돌봄추진협의체’발족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울산시가 시민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통합 지원받을 수 있도록 민·관이 참여하는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

 

울산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울산형 통합돌봄추진협의체’를 발족하고, 5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고 돌봄서비스 연계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비해 지역사회 내 통합돌봄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통합돌봄이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자체가 직접 또는 연계해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울산시는 통합돌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난달 31일 구군과 보건소 관계자, 복지진흥원, 건강보험공단 담당자 등과 회의를 갖고 통합돌봄 준비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울산형 통합돌봄추진협의체는 시 및 구군, 보건소 관계자, 건강보험공단 부울경본부장, 울산복지진흥원장, 울산시의사회장 등 의료·복지 분야 기관장, 관내대학 교수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울산시는 오는 11월 11일 시와 구군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해 통합돌봄 실행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어 12월에는 관련 조례 제정과 함께 정책토론회(포럼)를 개최해 전문가들과 울산형 통합돌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7월 북구가 전담부서를 신설한 데 이어, 내년 1월에는 시와 나머지 4개 구군이 통합돌봄 전담팀을 신설해 통합돌봄추진협의체 운영뿐 아니라 지역계획 수립과 서비스 간 연계, 돌봄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병원이나 시설에 머물지 않고도 살던 곳에서 충분한 돌봄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받는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안승대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울산은 고령 인구 중 독거노인 비중이 높아 지역 돌봄의 중요성이 특히 크다”라며 “각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확실히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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