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 등록 2025.11.05 11: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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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요금 질서 확립을 위한 체납 해소 총력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창녕군은 오는 28일까지를 ‘2025년 하반기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 해소를 위한 집중 납부 독려 활동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 5월 상반기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체납액 5억 원 중 1억 3천만 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하반기에도 재정건전성 확보와 공정한 요금 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13일부터 31일까지 자진 납부를 유도했으며, 11월부터는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지난 10월 31일 기준 체납액은 총 6억 3천만 원 규모로, 상수도 사용요금 납부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고 효과적인 징수 활동을 위해 체납 징수반을 편성·운영한다. 체납 기간 3개월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고지서와 단수 예고문을 일괄 발송하고, 상습적인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송, 정수(단수) 조치 및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체납 요금은 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미납으로 인한 단수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자동이체 등 성실한 납부 습관을 생활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체납요금 납부 관련 문의는 창녕군청 수도과로 하면 된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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