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여순사건 ‘희생자증·유족증’ 연중 발급 신청 접수

  • 등록 2025.11.10 11:51:55
크게보기

사회적 명예 회복 및 지원사업 신청 증명 자료로 활용…읍면동·온라인·우편 신청 가능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여수시는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에 따라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희생자증 및 유족증’ 발급 신청을 연중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희생자증 및 유족증은 여순사건 희생자 또는 유족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증표로,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등 여수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지원사업 대상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발급은 여순사건 희생자·유족의 사회적 명예 회복을 위한 절차적 조치이기도 하다.

 

발급 신청은 여순사건 특별법 제3조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자를 대상으로 하며 관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여수시 총무과 여순사건지원팀 방문,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지원시스템 온라인 접수,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 우편 접수 등으로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신청인 신분증, 발급 신청서, 희생자 및 유족 결정 통지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증명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희생자증·유족증은 단순한 증서가 아니라 국가와 지역사회가 희생과 아픔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상징”이라며 “여순사건 희생자·유족에 대한 현행 11종의 지원사업과 함께 앞으로도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Copyright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




제호 : 비건뉴스 | 주소 : 03196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22, 2층 25호(종로5가, 광동빌딩) | 대표전화 : 02-2285-1101 등록번호 : 서울, 아 05406 | 등록일 : 2018.09.26 | 발행인·편집인 : 서인홍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최유리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홍다연 02-2285-1101 vegannews@naver.com

비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veg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