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 '낙동강 생태공원 내 불법 방치 차량, 소극적 대응 즉시 개선 필요'

  • 등록 2025.11.12 17: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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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째 방치된 차량에 대한 근원적 해결책 마련 촉구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이종환 의원은 11월 12일 제332회 정례회 낙동강관리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JTBC(2025.8.24.) 보도에서 지적된 낙동강 생태공원 내 불법 방치차량 미조치 문제에 대해 “행정의 소극적 대응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며, 강력히 개선을 촉구했다.

 

낙동강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낙동강 생태공원(삼락·화명·대저·맥도 일대)에는 총 97대의 차량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으며, 일부는 번호판이 없거나 오랜 기간 방치되어 부식·폐차 상태에 이르고 있다.

 

낙동강관리본부는 하천부지 내 다목적 광장 등으로 점용허가를 받아 현행 '주차장법'상 강제 견인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생태공원은 부산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대표적인 휴식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수 년째 방치된 차량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명백한 관리 소홀이라며, 언론 보도 이후에야 뒤늦게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낙동강관리본부 차원에서 선제적인 점검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 일몰 후 공원 주차장 출입 제한 검토를 추진하고, ▲ 번호판이 없는 차량 및 나대지 방치 차량 우선 견인 조치를 할 것과 ▲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체계 및 법령 정비 추진을 요청했다.

 

 

낙동강 생태공원 주차장은 하천부지 점용허가 구역으로, '주차장법'상 강제 견인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법적 공백으로 인해 시민 불편이 지속되어서는 안된다”며, 부산시와 관할 구청과의 협력을 통해 제도 개선 및 법령 해석 명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방치 차량 문제는 단순히 미관 문제가 아니라 시민 안전과 공공질서의 문제임으로 행정의 기본은 시민의 불편을 먼저 살피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낙동강관리본부는 조속히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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