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이철식 의원, 의용소방대연합회장 임기 연임 규정 마련으로 형평성 및 정책연속성 제고

  • 등록 2025.11.27 17:35:02
크게보기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심사 통과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경상북도의회 이철식 의원(경산4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철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2년 단임으로 규정되어 있던 경상북도 의용소방대연합회장(이하 “연합회장”)의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전국 17개 시ㆍ도 가운데, *연합회장의 임기가 2년 단임제인 시ㆍ도는 경상북도가 유일하다.

 

이철식 의원은 “타 시ㆍ도의 연합회장 임기는 2년에 1회 연임, 3년에 1회 연임 등인 반면, 경상북도 연합회장의 임기는 2년 단임제로 운영되고 있어 타 시ㆍ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조례의 개정으로 의용소방대 정책의 연속성 제고와 사기진작 도모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12월 10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Copyright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




제호: 비건뉴스 | 주소: 03196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22, 2층 25호 | 대표전화: 02-2285-1101 | 팩스: 0303-3445-0000
등록번호: 서울, 아 05406 | 등록일: 2018.09.26 | 발행인·편집인: 서인홍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최유리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홍다연 | 전화: 02-2285-1101 | 이메일: vegannews@naver.com

비건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2018–2026 비건뉴스 (VeganNews Co., Ltd.). All rights reserved. 문의: desk@veg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