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도한 배우자만큼이나 미운 것이 상간자다. 간통죄가 있었더라면 형사처벌이 가능했겠지만 위헌으로 폐지된 지금, 민사상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상간소송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흔히 상간소송은 이혼소송을 진행해야만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물론 유책배우자이혼과 함께 상간소송을 병행할 수 있지만, 두 소송 중 하나만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외도로 인해 혼인파탄으로 불륜이혼까지 이르러야 상간소송에서 판결받을 위자료를 높일 수 있다. 그렇기에 이혼변호사들은 이혼소송, 상간소송을 함께 제기하는 것을 보통 추천한다.
상간자(상간남,상간녀)소송을 제기하려 법률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제일 먼저 상간변호사와 상담해야 하는 것이 부정행위 입증에 대한 것이다.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간자의 고의성에 대한 입증까지 필요하다.
즉, 상간자가 상대방의 기혼 여부에 대해서 알고서도 부정행위를 해왔다는 입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 줄 증거는 이혼변호사를 선임해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증거들로는 배우자, 상간자 양쪽이 주고받은 통화 녹취나 문자 및 SNS상의 대화내역 등이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이나 영상도 중요한 증거가 된다.
특히 숙박업소에 함께 들러 이용한 신용카드 내역이나 해당 업소 CCTV에 촬영된 영상은 확실한 증거다. 숙박업소 CCTV 영상은 보관기간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사무실에서 상간변호사를 통해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나아가 상간소송에 쓰일 모든 증거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수집해야 한다. 만에 하나 불법적인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가 있다면 상간 소송에서 증거효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불법적 증거수집 행위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당해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반드시 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야 한다.
( 서초법무법인 새강 이혼전문변호사 김은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