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 상임위 통과

  • 등록 2025.05.15 16:13:39
크게보기

전현숙 도의원 대표발의,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서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전현숙 도의원(비례,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가 15일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장애유형별, 개인별 의사소통 지원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장애인들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지난해 11월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중증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보장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종합·검토해 지난 4월에 발의됐다.

 

전 도의원은 “2024년도 기준으로 도내 등록장애인이 187,756명인데 이 중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장애인의 비율이 전체의 43%로 추정된다”면서 “이들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 정책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그 첫걸음으로 이번 조례를 추진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의 의의를 말했다.

 

그러면서 전 도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지원,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의 설립·운영, 도민 대상 홍보·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어 여러 성과가 예상된다”며, “앞으로 이번 도조례를 근거로 시군 단위의 조례도 많이 제정되어 보완대체의사소통 기구 등의 보급과 같은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정책들이 현장에 뿌리내리길 바란다”고 밝히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23일 있을 제2차 본회의의 의결로 최종 처리된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Copyright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




제호 : 비건뉴스 | 주소 : 03196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22, 2층 25호(종로5가, 광동빌딩) | 대표전화 : 02-2285-1101 등록번호 : 서울, 아 05406 | 등록일 : 2018.09.26 | 발행인·편집인 : 서인홍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최유리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홍다연 02-2285-1101 vegannews@naver.com

비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veg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