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여운 뒤태·쫑긋한 귀를 위한 단미·단이는 동물학대일까?

2022.11.17 14:30:32

[비건뉴스 김규아 기자] 포동포동한 엉덩이와 뒤뚱거리며 걷는 귀여운 뒷모습이 매력적인 웰시코기는 원래 길고 풍성한 꼬리를 가진 견종이다. 인간들이 원하는 귀여운 뒤태를 위해 짧고 동그란 꼬리로 자른 것이다. 이러한 미용을 위한 강아지들의 단미(斷尾)가 동물 학대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강아지의 단미 시술은 특정 견종을 대상으로 과거부터 지속된 오랜 풍습이다. 로마 시대에 목장에서 방목하는 가축의 유도 및 감시를 위해 훈련된 목양견을 늑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물리기 쉬운 꼬리를 자르면서 유래됐다. 이후 중세 시대에는 일하는 개에게는 세금을 물리지 않았기 때문에 일하는 개라는 표식으로 단미를 했던 적도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늑대의 공격이나 세금 부과 등의 특별한 경우가 없는 현재까지 단미를 하는 이유는 뭘까? 대부분 미용 목적이 강하다. 해외 도그쇼 등에서 꼬리의 길이가 심사 기준에 포함되기 시작하면서 귀여운 모습을 위해 꼬리를 잘라버리는 것이다. 

 

 

단미와 함께 문제가 되는 단이(斷耳)도 마찬가지다. 이 역시도 과거에는 늑대의 공격이나, 개들끼리의 싸움에서 귀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귀를 짧게 자르던 것이 현재는 미용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대중에게 쫑긋한 귀로 익숙한 루이스 도베르만은 원래 귀가 긴 견종이지만 대중들에게 짧은 귀라고 인식될 만큼 태어나자마자 단이 시술을 하는 일이 일반적이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어린 시절 시행하는 단미·단이 시술은 고통이 없을까? 전문가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답한다. 오히려 강아지들은 불완전한 신경으로 인해 더욱 예민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이 밖에도 꼬리와 귀는 사회적인 동물인 개들이 다른 개들과 소통을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체 부위로 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해외에서는 일찍이 꼬리를 자르거나 귀를 자르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간주하며 금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스위스는 1971년부터 단이를 금지하고 있고 1988년부터는 단미를 금지했다. 나아가 스위스에는 단미나 단이가 된 강아지의 입국이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스위스 이외에도 영국,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헝가리, 뉴질랜드 등 다양한 서양 국가에서 법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단미, 단이 시술이 이뤄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감시에 나서고 있다. 최근 영국 수의사 협회(British Veterinary Association)는 온라인 판매 업체인 Amazon과 eBay와 협력을 통해 셀프 단미 키트 등을 판매하지 않도록 단속에 나섰다. 이들은 웹사이트에서 강아지 단미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문구와 함께 판매 중인 합법적인 양 거세용 제품을 단속했으며 단미 키트 이외에도 새끼 고양이들의 이슬 발톱(dew claw) 제거 키트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보고 판매를 금지시켰다. 
 

한편 우리나라에는 동물보호법 제11조 ‘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사람은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직 단이, 단미 시술을 처벌할만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지난 3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용을 목적으로 반려동물의 귀나 꼬리를 자르는 외과적 수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규아 gyua@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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