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 수혜 대상 확대

  • 등록 2025.06.04 09: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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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오피스텔 등 신청기준 확대, 태아도 자녀 수 포함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울산시가 공동주택 용도 제한 확대 및 2자녀 이상 요건 산정 시 태아도 자녀 수 포함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수혜 대상 확대에 나선다.

 

울산시는 지난 3월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을 2자녀 이상 가정을 선착순 선정해 시행한 바 있다.

 

이어, 6월부터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용도 제한을 풀어 다가구주택‧오피스텔 등 사실상 공동의 거주 형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도록 지원 범위를 넓혀 시행에 들어간다.

 

울산시는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실제 아래층에 다른 세대가 거주하는 형태라면 층간소음 예방 및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용도 제한 없이 수직 아래층에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도 지원 가능하도록 방침을 변경했다.

 

또한 그동안 임신 중 태아는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출산 전 자녀를 키우기 좋은 주거 환경을 준비하는 부모를 위해 2자녀 이상 요건 산정 시 태아도 자녀 수에 포함하도록 요건을 확대했다.

 

 

이 경우 임신 24주 이상이고 출산예정일이 2025년 회계연도 이내인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임신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구‧군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울산시는 신청 서류 간소화를 위해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등 제출 서류는 구군 실무 부서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대체해 자체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개선했다.

 

상세한 변경 사항은 각 구군 누리집에 게재된 재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 5월, 2자녀 이상 가정 선착순 방식으로 변경하고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펼친 이후 신청 건수가 늘고 있다”라며, “수혜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지원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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