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건뉴스=이용학 기자]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중국 현지의 한국 브랜드 상표권 무단 선점 피해 의심 사례는 1만 4000건이 넘는다. 최근 5년간 900건이 넘는 해외 상표를 진행하면서, 당소 고객의 대응 방법 문의나 무효심판 진행 건수도 적지 않다. 많은 경우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중국 진출을 고려하는 시점에서 상표권의 선점 사실을 알게 되는 식이다.
이러한 한국 상표권의 선점은 대부분 기업과 아무 관계 없는 ‘상표 브로커’에 의해 이루어진다. 중국 상표청(CNIPA)에서 브로커들의 출원 이력을 조회해 보면 서로 다른 업종의 한국 상표 100~200개가 쏟아져 나온다.
이 상표들의 출원 시기를 살펴보면 대략 무신사 등 대형 플랫폼에 입점한 시기와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상표 브로커들이 한국 글로벌 플랫폼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중국에 등록되지 않은 상표들을 무더기로 출원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한국 상표권을 대량으로 선점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돈이 되기 때문이다. 중국 상표법은 선출원주의 원칙을 따르므로, 먼저 등록하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타인의 상표나 유명 브랜드를 미리 등록해 두고 나중에 실제 기업에 판매하거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다. 여러 차례에 걸친 중국 상표법 개정으로 피해가 일부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기업으로서는 이미지 훼손과 소송 대응으로 인한 손해가 막심하다.
중국 상표 브로커의 선점을 예방하려면 브랜드 론칭 시점에서 전략적으로 국내외 상표 출원을 할 필요가 있다. 해외 진출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주요 시장에는 선제적으로 출원하고, 브랜드의 영문/국문/중문 번역 모두 출원하는 것이 안전하다.
만약 제3자의 무단 선점을 확인했다면, 먼저 해외 상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기를 권한다.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고 관련한 정부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해외 브로커의 상표 무단 선점은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사업 등으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한 분야이니, 빠른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추천한다.
제3자가 상표를 무단 선점했다고 소중한 내 브랜드를 포기하기는 아직 이르다. 상표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 등 법적인 대응 방법이 존재하는 만큼, 기업의 신뢰이자 자산인 상표를 지키기 위해 충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도움말 특허법인 테헤란 윤웅채 대표 변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