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 전북도의원,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위한 협의체 구성ㆍ운영 근거 마련

  • 등록 2025.06.26 19:32:02
크게보기

‘전북특별자치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19회 정례회 통과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1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국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로컬푸드 직매장과 농부시장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도지사가 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급식 및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의 장과 적극 협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 영역에서 지역 농산물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둘째 로컬푸드 직매장의 복합문화 기능 활성화와 로컬푸드 농부시장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해, 지역사회와 농업이 상생할 수 있는 유통ㆍ문화 플랫폼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높였다.

 

▲ 마지막으로 지역 농산물 소비를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확대하기 위해 전북자치도 소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주영은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은 전북자치도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특히 공공급식 확대와 다양한 유통채널 지원으로 농민의 소득 증대와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Copyright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




제호 : 비건뉴스 | 주소 : 03196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22, 2층 25호(종로5가, 광동빌딩) | 대표전화 : 02-2285-1101 등록번호 : 서울, 아 05406 | 등록일 : 2018.09.26 | 발행인·편집인 : 서인홍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최유리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홍다연 02-2285-1101 vegannews@naver.com

비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veg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