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제2호 격포어촌계 골목형상점가 지정

  • 등록 2025.06.27 12:31:21
크게보기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부안군은 지난 26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변산면 격포리 788-12번지를 포함한 격포항 일원의 상권을 ‘격포어촌계 골목형상점가(회장 김경임)’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격포어촌계 골목형상점가’는 부안군에서 두 번째로 지정한 골목형상점가로, 격포어촌계수산물회센터, 격포항수산시장, 격포개방형회센터 등 수산물 중심의 점포가 밀집되어 있으며, 오는 7월말까지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을 완료할 계획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 밀집 구역을 대상으로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제도로, 2,000㎡ 이내에 2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되어있는 구역의 상인회에서 지정을 신청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경우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특히 최근 소비자들의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가능하여 상권을 살리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화영 부군수는 “이번에 지정한 격포어촌계 골목형상점가는 연초에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격포항수산시장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며, “제2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화재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을 비롯하여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은 올해 3월, 전북도내 군단위 최초의 골목형상점가인 ‘진성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52개소를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연말까지 골목형상점가 1개소를 추가 발굴하여 골목 상권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Copyright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




제호 : 비건뉴스 | 주소 : 03196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22, 2층 25호(종로5가, 광동빌딩) | 대표전화 : 02-2285-1101 등록번호 : 서울, 아 05406 | 등록일 : 2018.09.26 | 발행인·편집인 : 서인홍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최유리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홍다연 02-2285-1101 vegannews@naver.com

비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veg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