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영 변호사 법률칼럼] 울산 음주운전사건 전문 변호사,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2024.04.09 15:47:59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를 받게 되는 경우, 위반횟수인적피해 야기 여부, 뺑소니 사고 등에 따라 취소에 따른 결격기간 또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문제는 면허취소입니다.

 

면허취소로 인해 생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아,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필수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므로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취소가 있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변경처분을 의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이러한 내용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돼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그 법문상 명백하므로, 위 법조의 요건에 해당했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제28조 내용에 따라 제제처분의 내용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음주운전 문제로 특히 2회 이상의 상습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이 예정된 경우라면, 비록 비용이 소요될 수 있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형의 선고 및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자칫 가정생활과 직장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상영 변호사 법률 칼럼'은 국내·외 현안과 인사이트, 정보를 제공하는 칼럼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박상영 변호사
법무법인 해강 울산사무소 구성원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박상영 변호사 llmansonl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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