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30→50만원 인상 추진

  • 등록 2025.07.11 10:30:37
크게보기

관련 조례 일부개정안 시의회 제출…공포일 이후 신청자부터 인상분 적용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천안시가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을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출산 관련 비용이 증감함에 따라 임산부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금 인상을 추진한다.

 

시는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 예고를 마쳤으며 시의회에 제출해 오는 16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받을 계획이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산전·사후 진료,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으로 정기적인 의료기관 방문이 많은 임산부의 이동 특성을 고려해, 2023년 7월 충남 최초로 천안시가 자체 도입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임산부이며, 임신 12주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임산부 전용 바우처카드(지역화페)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천안시 관내 택시 이용 또는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가능하다. 사용기간은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이다.

 

온라인 및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보조금24 누리집를 통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단, 다문화가정 임산부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개정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해 이달 중으로 공포되면, 공포일 이후 신청한 임산부부터 인상분을 적용할 계획이다.

 

박경미 여성가족과장은 “출산을 앞둔 여성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에 있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Copyright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




제호 : 비건뉴스 | 주소 : 03196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22, 2층 25호(종로5가, 광동빌딩) | 대표전화 : 02-2285-1101 등록번호 : 서울, 아 05406 | 등록일 : 2018.09.26 | 발행인·편집인 : 서인홍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최유리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홍다연 02-2285-1101 vegannews@naver.com

비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veg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