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2026년부터는 매년 갱신해 주세요!

  • 등록 2025.07.11 17:12:57
크게보기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달라집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해외직구 등 개인물품을 통관할 때, 해당 물품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가지는 수입자를 특정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관세청에서 별도로 발급하는 부호.

 

■ 주요 변경 사항

 

1. 유효기간 도입

 

·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기간은 1년.

→ 2026년 이전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의 유효기간은 만료일은 2027년의 본인 생일.

 

· 유효기간 갱신은 유효기간 전후 30일 가능.

 

※ 갱신은 기존 사용하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부호를 계속 사용하면서 유효기간만 부여되는 것.

 

2. 부호 관리자가 도용 확인 시 직권 사용 정지 가능

· 관리자의 즉각적인 대처 가능.

 

3. 해지 가능

· 사용하지 않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즉시 정보 삭제.

·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이후에는 자동 해지.

 

4.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서 서식 변경

· 영문 성명 기재, 복수의 주소 등록 가능.

: 구체적인 정보 기입으로 확인 절차 강화.

 

5. 기타

·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및 해지 후 신규 발급 횟수는 총 연 5회

(명의도용 등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발급 횟수 미산입)

 

■ 해당 개정 사항은 2026년부터 시행 예정

 

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외직구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지원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Copyright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




제호 : 비건뉴스 | 주소 : 03196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22, 2층 25호(종로5가, 광동빌딩) | 대표전화 : 02-2285-1101 등록번호 : 서울, 아 05406 | 등록일 : 2018.09.26 | 발행인·편집인 : 서인홍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최유리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홍다연 02-2285-1101 vegannews@naver.com

비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veg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