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창녕군은 성낙인 창녕군수가 내년도 신규 국비사업 예산 확보와 올해 상반기 신청분 특별교부세 지원, 영산면 서리 농공단지 주변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규제 완화 건의를 위해 11일 중앙부처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성 군수는 먼저 천재호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과 면담을 갖고,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과 자연재해로부터 주거지 및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한 ▲고암 중대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421억 원) ▲계성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392억 원)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위형원 팀장과의 면담에서는 창녕군의 주요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대지면 토평천 수변 둘레길 조성사업(10억 원) ▲계성 명리마을 오수관로 정비사업(15억 원) ▲이방 석리지구・장마 강리지구 침수피해 개선사업(15억 원) 등 총 3개 사업에 40억 원 규모의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
이어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에서는 창녕군 영산면 서리 일대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돼 폐수배출시설 운영사업장의 입지가 제한되고 있는 점을 설명하며, 지역 주민들의 염원인 자동차부품 전문화단지 조성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성낙인 군수는 “앞으로도 중앙부처향우와 지역국회의원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우리 군 발전을 위한 내년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