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박민수 기자] 줄기세포 기반 의료기기 개발업체 미라셀㈜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가운데, 회사 측은 "제품의 기술적 신뢰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29일 밝혔다.
미라셀은 입장문을 통해 “문제가 된 광고 문구는 ‘세계 최고’, ‘국내 유일’ 등 소비자에게 과장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이라며 “해당 표현은 즉시 수정했고, 내부 광고 가이드라인도 전면 재정비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은 제품 자체보다는 일부 광고 문구에 대한 표현 방식에 관한 것”이라며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사내 광고 검수 절차를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논란이 된 '줄기세포' 용어 사용에 대해선, 식약처의 유권해석을 통해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상태다. 회사 측은 “줄기세포 관련 표현 자체는 금지 대상이 아니며, 자사 제품의 기술성과 관련 규정을 모두 충족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라셀의 주력 제품인 세포용 원심분리장치 '스마트엠셀(체외 제신 19-936호)'은 이미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상태다. 해당 장치는 제조신고증명서상 “인체로부터 추출한 줄기세포를 분리하는 데 사용하는 세포용 원심분리기”로 명시돼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보건신기술 인증서에는 “골수 혈액 줄기세포 추출기기”로 용도가 기재돼 있다.

미라셀은 “광고로 인한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고 전반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줄기세포 기술은 최근 의료기기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미라셀은 기술 혁신과 함께 규제 준수를 병행하며 시장 내 신뢰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