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한목소리…“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규제 시급”

  • 등록 2025.08.18 17: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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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전자담배 사용 급증에도 입법 공백 지속…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 조속 결단 요구

[비건뉴스=박민수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합성 니코틴 제품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커지자 정부 3개 부처가 한목소리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는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합성 니코틴 제품을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국회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합성 니코틴은 유해성이 입증된 만큼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제도권 내 관리가 필요하다”며 “현행 법률상 담배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가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니코틴 대체물질 역시 유통 현황과 유해성을 종합 검토해 규제 체계를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후보자는 “합성 니코틴은 천연 니코틴과 동일한 유해성을 갖고 있어 동일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며 “규제 공백은 흡연 예방과 중독 예방 정책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법 개정 시 질병관리청을 통해 합성 니코틴의 건강 영향 연구를 본격화하고 금연 지원 서비스와 연계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가부는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가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청소년 유해물건 지정과 함께 온라인·무인판매 경로 차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올해 시행 중인 ‘제5차 청소년 보호 종합대책’에 따라 무인점포 연령확인 시스템 개선과 온라인 유통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실태조사도 심각성을 뒷받침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2024년 중·고등학생 전자담배 사용률은 남학생 5.8%, 여학생 3.2%였다. 액상형 전자담배 단독 사용률은 남학생 3.7%, 여학생 2.2%에 달했다. 특히 합성 니코틴 제품은 경고 문구와 연령 제한 없이 온라인·무인판매기를 통해 판매돼 청소년 건강권 침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시민사회는 국회의 입법 지연을 비판했다. 청소년지킴실천연대 관계자는 “합성 니코틴 규제는 특정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국회가 담배 정의를 확장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후속 조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합성 니코틴을 담배 정의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10여 건이 계류 중이다. 일부 의원들이 판매업자 보호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부처가 이례적으로 한목소리를 낸 만큼 국회의 조속한 대응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민수 기자 minsu@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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