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지방세 전자고지·자동이체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

  • 등록 2025.08.20 11:34:14
크게보기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포천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대상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 대상자가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각각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할 경우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자고지 서비스는 기존의 우편 고지서를 카카오톡, 전자우편, 금융 앱 등을 통해 받아볼 수 있어 고지서를 분실할 걱정이 없고,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동이체는 고지된 세금이 납기일에 자동으로 출금되는 방식으로, 연체 걱정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에 접속하는 번거로움을 줄여 납세 편의를 크게 높인다.

 

정영옥 세정과장은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신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행정비용 절감에도 기여한다”며 “잊지말고 신청하셔서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Copyright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




제호 : 비건뉴스 | 주소 : 03196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22, 2층 25호(종로5가, 광동빌딩) | 대표전화 : 02-2285-1101 등록번호 : 서울, 아 05406 | 등록일 : 2018.09.26 | 발행인·편집인 : 서인홍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최유리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홍다연 02-2285-1101 vegannews@naver.com

비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veg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