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부천 전 지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등록 2025.08.25 12:31:25
크게보기

외국인 등의 허가구역 내 주택 취득 시 의무사항 강화, 8월 26일부터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부천시는 부천시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했고 25일 밝혔다. 이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매입을 차단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이며, 대상 지역은 부천시 전역이다.

 

이번 허가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로,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 포함된다. 특히 주거지역에서 토지 면적 6㎡를 초과해 매입하려면, 사전에 해당 물건 소재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입주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이행명령이 내려지고, 불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부천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취득을 유도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기대한다”며 “시는 앞으로 관련 제도를 철저히 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세부 정보는 ‘토지e음’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Copyright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




제호 : 비건뉴스 | 주소 : 03196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22, 2층 25호(종로5가, 광동빌딩) | 대표전화 : 02-2285-1101 등록번호 : 서울, 아 05406 | 등록일 : 2018.09.26 | 발행인·편집인 : 서인홍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최유리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홍다연 02-2285-1101 vegannews@naver.com

비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veg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