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김해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경남도와 합동으로 지난 27, 28일 이틀간 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은 무분별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 보전, 국가 안보 등을 목적으로 지정된 구역으로, 김해시의 경우 11개 읍면동 총 106.285㎢가 해당된다.
이 구역 내에서는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 설치 △물류창고·공장 등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주차장 조성 등) △건축자재·폐기물 적치와 투기 행위 등이 금지된다.
이번 합동점검은 개발제한구역의 자연환경 보존 중요성을 알리고,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특히 대청동(창원권)과 대동면(부산권) 일대의 임야를 중심으로 △토지 형질변경 △죽목 벌채 △임야 개간 등의 불법 개발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김해시는 이번 점검에서 경미한 위반사항은 자진철거, 원상복구 등 계도하고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제종수 김해시 도시계획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시민들이 쾌적하고 건전한 생활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