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체납차량 번호판 특별 야간영치 단속

  • 등록 2025.09.01 0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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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상습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상으로 진행…체납액 중 831만 6천 원 현장 징수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군산시는 고질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특별 야간영치 단속을 실시했다고 9월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기존 주간 단속을 피해 운행하는 상습·고질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추진했다.

 

특히 시는 고질 체납 차량 현황 분석을 통해 위치를 사전에 파악한 뒤, 주거지 인근 주차장 및 사업장 주변 차량 밀집 지역 단속에 나섰다.

 

시는 지난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단속 기간 동안 자동차세 6건 이상 체납한 고질·상습 체납 차량 포함 총 19대를 적발했다.

 

이 중 10대의 차량 소유주로부터 체납액 1,688만 7천 원 중 831만 6천 원을 현장 징수했다.

 

 

또한 9대는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자동차세 1회 체납자에게는 영치 예고를 통한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이외에도 시는 영치 후 장기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후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세를 충당할 예정이다.

 

다만, 어려운 지역경제를 반영하여 지방세 전액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영치 유예나 분할납부를 유도하여 유연한 서민 중심의 납세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앞으로도 야간단속을 통한 번호판 영치를 계속 실시할 계획이다.”라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경제활동이나 일상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 지방세가 있다면 신속하게 자진 납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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