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이종진 의원,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발의

  • 등록 2025.09.05 16: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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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및 오존 예·경보 조례 전면 개정, 대기오염 조례로 정비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북구1, 국민의 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9월 5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복지환경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대중 인식이 크게 변화하며 시민의 미세먼지 민감도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2019년에'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민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현재 부산시는'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 오존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인 미세먼지(PM-10, PM-2.5)와 오존의 예보 및 경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는 ‘18년 일부개정 이후, '부산광역시 오존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는 ’11년 제정 이후, 추가 개정이 없어, 상위법인'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사항 반영과 용어 정비 등 전반적인 조례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미세먼지와 오존은 상위법상 유사한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준에 따라 예·경보를 하고 있어, 이번 조례의 통합·정비는 조례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적 경제성 증대가 기대된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미세먼지와 오존 등 관련 조례를 현행화하고, 용어를 재정비했으며, 이원화되어 있던 미세먼지와 오존의 예·경보 체계를 보다 알기 쉽게 재편성해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도록 개선했다.

 

이종진의원은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시민의 민감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고, 환경부 기준이 세분화되며, 정책도 꾸준히 변화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부산시의 대기오염 예·경보 체계를 시대에 맞게 정비하여 시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했다.” 고 말했다.

 

한편 이종진 의원은 재7대(2014~2018)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당시에도'부산광역시의회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부산의 미세먼지 농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오존 농도는 증가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이는 '환경정책기본법'의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하는 수준이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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