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황점복 의원, 수산업·어업 재해 지원 근거 마련 추진

  • 등록 2025.09.08 17:33:53
크게보기

창원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 개정안...“수산업·어업 경영 안정에 도움”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창원특례시의회 황점복 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은 수산업과 어업에 대한 재해 예방과 복구를 위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창원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8일 밝혔다.

 

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어업인과 수산물 생산·유통·가공업 경영인·종사자 등 수산인의 재해 예방과 복구를 위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 어선원재해보험법, 농어업인안전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지원, 어업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복구 비용 지원 등이 해당된다.

 

황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수산업·어업의 재해 위험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신속한 복구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은 이날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2일 제1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황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태풍, 폭우, 한파 등 이상 현상이 잦아지면서 수산업과 어업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은 재해 지원을 강화해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Copyright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




제호 : 비건뉴스 | 주소 : 03196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22, 2층 25호(종로5가, 광동빌딩) | 대표전화 : 02-2285-1101 등록번호 : 서울, 아 05406 | 등록일 : 2018.09.26 | 발행인·편집인 : 서인홍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최유리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홍다연 02-2285-1101 vegannews@naver.com

비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veg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