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 38억원 부과

  • 등록 2025.09.10 11:33:10
크게보기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철원군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 2만8천여건, 38억원을 부과․고지 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7억원 보다 약1억원(2.7%) 증가한 수치로 토지분의 개별공시지가 소폭 상승함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1기분(주택재산세 2분의1)과 건축물, 9월에는 주택2기분(나머지 주택재산세)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단, 주택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9월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42211),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 간편결제 앱 (페이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은 납기일 미납자에게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안내 문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납부기한내 미납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됨을 알렸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철원군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수 군 세무과장은“정기분 재산세 세원은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Copyright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




제호 : 비건뉴스 | 주소 : 03196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22, 2층 25호(종로5가, 광동빌딩) | 대표전화 : 02-2285-1101 등록번호 : 서울, 아 05406 | 등록일 : 2018.09.26 | 발행인·편집인 : 서인홍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최유리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홍다연 02-2285-1101 vegannews@naver.com

비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vegannews.co.kr